유책배우자라고 무조건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
유책배우자라고 무조건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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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라고 무조건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 

조재광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 가정을 꾸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 또한 그동안 쌓아왔던 소중한 가정이 깨지는 중대한 일인데요. 이혼을 할 때 중요한 사항들은 재산분배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인 자녀의 양육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잘못을 가진 다툼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 이혼에 있어 유책배우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경우 절대적으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어도 절대벅으로 양육권을 가질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를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결국 아이가 함께 살고 싶은 부모와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겁을 먹고 무조건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 되는 것이지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 또한 중요한 판단사항이겠지만 자녀와의 유착관계,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가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의 판례의 취지와 같이 자녀의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과 부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살다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혼도 그 중 한가지 문제일 것입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사안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에서는 경험많고 능력있는 변호사가 여러분의 1대1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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