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장 내용에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뿐이더라도 반드시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합니다.
3. 소장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실제로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주겠거니 하고, 소장을 받은 뒤에 이를 무시했다가 패소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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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