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헤어디자이너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5. 이에 따라, 헤어디자이너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판례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6. 반대로, 헤어디자이너가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판결도 존재합니다.
7. 프리랜서계약 체결 후 퇴직금을 청구하는 등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당사자의 관련 증거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담당 변호사의 꼼꼼하고 성실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