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시도, 공갈, 협박,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해당 사람이 명함이라고 보낸 사진으로 전화를 해보니 도용이여서 어떻게 고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고소를 하나요?
해당 오픈채팅방에 그대로 남아있고 대화내역도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당시와 다른 이름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경우에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피의자 특정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신속하게 고소절차를 밟으시고,
경력이 많은 변호사에게 어떻게 수사를 해야할 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피의자 특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후는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구체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 대표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혼/형사/학교폭력 전문 법률사무소 로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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