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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고소 가능성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없고 팔로우만 이상한 계정이 많은 계정이 저에게 DM으로 저의 전신사진을 나체사진으로 합성하여 '님 이거 님 맞죠?ㅋㅋ',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던데요? 이거 말고도 더 있음' 이라는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상대방이 말하기를 단지 성적인 의도는 1도 없었고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줄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수치심을 느꼈는데 고소가 가능하고 죄가 성립할까요? 메세지로는 성적인 사진 1장입니다. 메세지는 아쉽게도 다른 성적메세지는 없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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