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형제인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가등기를 한 사실조차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갑자기 원고가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한국 법원에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하기도 하고 가등기를 빨리 말소하고 싶었으나 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패소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해서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면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의 의사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가등기를 말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가등기말소] 재판상 화해를 하면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1e2beca414e653c9c8cc7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