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공무직이 징역형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이러한 사정 및 사건의 경위, 가정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벌금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면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직인데 2회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당연퇴직을 면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항소심에서 사건의 경위,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공무직이어서 징역형의 경우 당연퇴직 당하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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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음주운전 등] 공무직이 징역형을 피하여 당연퇴직을 막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f4b11bb51de5bd02d9f8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