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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의 근거없는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에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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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의 근거없는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에 대응하는 방법 

서동민 변호사

조정

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일방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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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부부공동생활의 형성에서 이룩된 재산이 아니라는 점, 기초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점, 청구인의 기여도 주장이 잘못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부인/항변하면서 다투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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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귀책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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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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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재판상 이혼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있고 아이의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주며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청구는 그 액수가 과도하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위자료청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 등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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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응소하여 답변서 및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는 근거가 없어 이유 없으며 위자료청구 역시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청구는 액수를 크게 감액한 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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