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일방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부부공동생활의 형성에서 이룩된 재산이 아니라는 점, 기초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점, 청구인의 기여도 주장이 잘못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부인/항변하면서 다투어야 하며,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귀책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재판상 이혼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있고 아이의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주며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청구는 그 액수가 과도하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위자료청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 등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였습니다.
저는 즉시 응소하여 답변서 및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는 근거가 없어 이유 없으며 위자료청구 역시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청구는 액수를 크게 감액한 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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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이혼] 상대방의 근거없는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에 대응하는 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5566e0ad7c9b5c6b68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