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200만원을 70만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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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200만원을 70만원으로 감액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성폭력/강제추행 등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200만원을 70만원으로 감액 

윤성호 변호사

벌금 70만 원

수****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문직으로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그만 "~~에게 몸을 대 줬느냐, 걸레 발견", "오프에서 몸 대줬느냐" 등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으시게 되었는데, 주변 지인들(경찰포함)이 기소유예 받을 것이라고 안심

하라고 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시다가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가 되셔서, 급하게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대응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으실 가능성이 상당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또 양형을 위한 준비자료 역시 제대로 제출된 것이 없다 보니 검찰에서 바로 약식 기소가 되어버린 사안이었습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얼른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공판 기일 전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을 대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인 점, 2)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이제 

막 전문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 점, 3) 현재도 편찮으신 부모님을 간호하고 부양하고 있다는 점,  4)피해자와 합의를 끝낸 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양형자료 제출에 의거 법원에서는 당초 검사가 벌금 200만 원으로 기소하였지만 벌금 70만 원만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 액수가 거의 최저치로 많이 줄었지만 의뢰인께서 간절하게 

원하셨던 선고유예는 나오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인으로서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사건을 맡겨 주셨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을 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셔야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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