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고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헤어진 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증여한 것이지 대여가 아니라며 변제를 거부하여 의뢰인은 저에게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저는 즉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기타 정황증거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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