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으로서 아내로부터 재판상 이혼 소송을 당하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으므로 이혼에는 동의하나,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3천만 원의 위자료청구는 부당하며,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싶어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고, 나.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다. 아내는 이후 그 어떤 청구를 의뢰인에게 하지 않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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