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인데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아이의 양육권 및 양육비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귀책사유가 없어 위자료에 응할 수 없고 아이의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오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 및 반소를 하면서 원고의 청구의 부당함을 다투었고 법원은 원피고는 이혼하고, 아이의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지며, 원고의 위자료 등 모든 청구를 기각시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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