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사실혼 파기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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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사실혼 파기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받기
해결사례
이혼

부당하게 사실혼 파기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받기 

서동민 변호사

승소

울****

사실혼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것을 말하며 우리 법은 혼인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유책사유(불륜,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폭행, 모욕 등)로 파기된 경우 이혼과 똑같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비 청구가 모두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사실혼파기에 기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사실혼 기간 내내 상대방과 상대방 가족의 부당한 대우, 모욕, 괴롭힘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사실혼파기에 기한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원하였고 동시에 상대방 재산(아파트)에 가압류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사실혼파기에 기한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이 가압류되고 소장을 받자 우리의 모든 청구를 인정하고 청구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연락하였고 저희는 청구금액을 지급받고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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