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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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받음
해결사례
이혼

전업주부가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받음 

서동민 변호사

조정 성립

서****

이혼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업이 없고 자기 명의 재산이 없는 전업주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남편과 살고 있는 현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지 입니다.

직업이 없고 자기 명의 재산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 육아 등을 통하여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함이 인정되므로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혼소송 제기시 현 주거지에서 퇴거할 필요가 없으며 판결 및 조정을 통해 현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이 없고 자기 명의 재산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남편과의 이혼을 원했으며,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이 갖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며, 남편 명의 재산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현 주거지에서 아이들을 계속 키우고 싶어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면서 위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피고가 이혼하며,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고,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저희 청구액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며, 의뢰인은 현 주거지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계속 거주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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