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처제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결과 강간 부분은 고소인이 수 년 전에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뢰인도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고,
강제추행 부분은 그 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의뢰인이 인정하므로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처벌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며, 강제추행만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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