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청구] 조정으로 청구액을 절반 이상 감액한 사건 | 임대차 해결사례 | 로톡
[중개보수청구] 조정으로 청구액을 절반 이상 감액한 사건
해결사례
임대차

[중개보수청구] 조정으로 청구액을 절반 이상 감액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조정 성립

서****

의뢰인은 원고의 중개보수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후 저를 찾아오셨는데

원고는 중개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중개행위는 없었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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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중개행위 존재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되었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으나 피고 측에서도 명백하게 반박할 증거가 없어 일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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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정을 유도한 후 원고의 청구액을 1/2 이상 감액한 조정안을 유도하여 조정이 성립하여 분쟁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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