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의 중개보수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후 저를 찾아오셨는데
원고는 중개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중개행위는 없었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중개행위 존재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되었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으나 피고 측에서도 명백하게 반박할 증거가 없어 일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조정을 유도한 후 원고의 청구액을 1/2 이상 감액한 조정안을 유도하여 조정이 성립하여 분쟁이 종료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중개보수청구] 조정으로 청구액을 절반 이상 감액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50838e69801b38f4fc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