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권유하였다가 투자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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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권유하였다가 투자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사기/공갈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투자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처분 

서동민 변호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의****

의뢰인은 투자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지인이 투자 회사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납입하였는데 해당 투자가 실패하여 투자금이 전부 소멸되고 투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자 투자자는 투자금을 찾기 위해 의뢰인을 사기,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경찰 조사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은 지점장에 불과할 뿐 경영진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투자만 권유하였을 뿐인 점, 의뢰인도 투자를 한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경찰은 사기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검찰은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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