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공증 내지 판결 등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들어왔다며 급하게 저를 찾아와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속히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등재를 막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공증을 썼는데 채무를 다 변제한 것으로 알고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의뢰인이 채무를 다 변제하지 않았다면서 갑자기 공증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급하게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에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다투었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가 완납된 것으로 판단되어 전부 승소하여, 결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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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