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장기렌트한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인증서에 기재된 채무를 빨리 이행하라고 의뢰인을 독촉하였고 또한 의뢰인은 렌트비가 부담되어 빨리 차량을 회수하고 싶어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차량인도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소장을 받고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어 의뢰인은 채무부존재확인을 받고 차량을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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