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여성 A씨는 같은 회사 같은 부서의 상사 B씨와 몰래 교제하면서 다투고 헤어졌다 화해하고 다시 만나길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와 또다시 크게 다투었고,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B씨에게 계속 연락하며 다시 만나길 요구하였으나, B씨는 이번에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얼마 뒤 A씨는 갑작스럽게 재물손괴,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여느 연인들처럼 다투고 헤어졌다 화해하고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동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일들로 고소를 당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데이트폭력 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데이트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B씨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B씨의 주장을 꼼꼼히 파악한 뒤,
③ A, B씨의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다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이후 "재물손괴의 점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의 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역시 교제 기간에 이루어진 일로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각 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연인 사이에서의 다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아무리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은 과거와는 달리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므로, 데이트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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