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의 지위

2.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①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았고, 보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② 피신청인 소속 본부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
③ 해고에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업무 시간과 방식, 그리고 책임은 각자 부담하였고, 보수는 계약 성사 여부에 따른 이익 분배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이다.
3.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3)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했으므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결과
피신청인 회사 방문, 각종 자료수집 및 검토, 답변서 작성 등 최선을 다하여 진행한 끝에 신청인들의 신청들을 모두 기각시킴으로써 막대한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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