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회사이고 건설사에게 시공수주를 알선하고 대가로 30,000,000만원 용역비를 지급받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1차 기성공사가 끝나면 50% 준공일에 50% 받는 계약내용이고 준공은 5월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50% 용역비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50% 용역비는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결국은 건설사에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라는 대답이 왔고 저희가 변호사님을 고용하여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절차를 진행한다면 절차와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현재 용역비 및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 측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 등 간단한 절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측도 다투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건설회사 사건의 성공사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전담 직원분이 상세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