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커피숍 위탁운영 계약서 검토 문의 입니다
위탁운영 투자자 2인 각각지분 50프로
위탁운영자 1인
제가 투자자로 50프로 지분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계약서 검토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특약에 넣으면 저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으면 합니다
처음 하는 위탁 운영이다 보니 조심스러워 지네요 투자금 회수 문제도 있고 계약서 상의 내용대로 이행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 대기업 법무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가맹점 관련 위탁운영 계약서 검토를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의뢰인이 지분 50%를 투자하여 다른 투자자와 함께 프랜차이즈 위탁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동업자 간에 동업계약서에 이익 분배 및 비용분담 규정, 동업 파기 및 투자금 회수, 손해배상 규정 등을 기재하고, 계약서 말미에 특약사항을 기재하여도 가능합니다.
3. 동업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향후 동업자 간에 분쟁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