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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위촉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이상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갑이 정하는 통보일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 갑이 정하는 통보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연장 갱신이 합의를 통해 가능한게 서로 맞지도 않은 거 같고 갑의 일방적인 통보일로 계약기간 작성이 가능한건지도 모르겠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정확한 계약기간이 없이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