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인정하고도 위자료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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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손해배상

부정행위를 인정하고도 위자료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받은 사례 

박보람 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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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인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사안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절반을 감액하여 조정 성립 시킨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와 직장동료인 B 씨는 알고 지내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B 씨가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B 씨가 유부녀였기 때문에 A 씨는 거리를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이 흘렀을 무렵, AB는 처음으로 술을 같이 마시게 되었죠.


 

그리고 B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두 사람은 약 1년 간 연인관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도 A 씨는 죄책감에 시달려 B 씨에게 수차례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B 씨가 A 씨에게 매달렸죠. 그렇게 몇 번의 이별 통보 후에, 두 사람의 관계는 정리되었는데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남편이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고 (B 씨의 남편)는 추측에 근거해서 A 씨와 B 씨의 부정행위 기간을 2년이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주장했는데요.

 


A 씨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원고가 주장하는 과장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이에 저는 A 씨와 B 씨가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1) B 씨가 오랜 시간 적극적으로 구애한 점, (2) 구애 당시 A 씨에게 여자친구가 있어서 B 씨의 연락을 피했다는 점, (3)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시기는 최근이라는 점, (4) 비슷한 판결문을 봐도 위자료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는데요. 당시 저는 A 씨가 지급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를 절반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었는데요. 동시에 양측이 위 사건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그 어디에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정도 성립시켰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위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했는데요. 따라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여러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감액해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청구금액을 감액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등을 제출해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위자료 감액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점부정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행위 상대의 고의와 과실이 크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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