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다가 위자료를 청구받고 대폭 감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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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다가 위자료를 청구받고 대폭 감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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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다가 위자료를 청구받고 대폭 감액시킨 사례 

박보람 변호사

위자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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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서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남자친구가 된 이후에 유부남임을 알게 된 사안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3,000만원에서 2,000만원 기각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인터넷 모임 카페에서 B 씨를 만났는데요. 그렇게 친분을 유지하던 중 B 씨가 자신이 이혼남이고 현재 여자친구가 없다며 A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다고 합니다.

 


당시 A 씨는 B 씨를 이혼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으로 B 씨가 그동안 자신과 모임 회원들을 속여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A 씨는 B 씨와 헤어지려고 했지만, B 씨는 아내와 곧 이혼할 것이라며 A 씨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B 씨를 몇 차례 더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에 B 씨의 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일단 A 씨가 B 씨와 수개월간 만남을 가졌던 것은 사실을 인정하되, B 씨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B 씨가 모임에서 스스로 이혼남이라고 지칭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지인들로부터 받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또한 B 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점을 들어 A 씨의 책임을 최소화했죠.

 


(3) 그러자 원고(B 씨의 아내)A 씨가 B 씨의 기혼 여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을 만남 A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저는 A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B 씨가 초반에 원고를 여자친구라고 칭하며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점에서 A 씨의 과실이 현저히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 씨가 거짓으로 A 씨를 적극적으로 유혹했던 점을 인정해서 A 씨의 과실이 크지 않다고 보고 원고가 청구한 금에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상간 소송에서는 여러분이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과실이 있진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위 사건에서도 A 씨가 B 씨와 수개월 간 연인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B 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A 씨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쉬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연인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유혹했다는 점을 들어 여러분의 과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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