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남편과 몇 차례 데이트를 하고 호텔에 투숙한 상간녀 피고의 손해배상금, 900만 원으로 결정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직장동료인 B 씨와 업무상 교류를 하게 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갖곤 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친해지자 B 씨가 A 씨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B 씨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B 씨는 아내에게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호텔 투숙)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리고 A 씨도 B 씨와의 관계를 정리했죠. 그러자 B 씨의 아내는 A 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A 씨는 B 씨의 아내가 주장하는 내용에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A 씨가 B 씨와 몇 차례 데이트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B 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에 있었던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A 씨와 B 씨의 연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끝났다는 점을 들어, 부정행위의 존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감액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B 씨가 아내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해줄 것을 A 씨에게 계속해서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괴롭힘의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A 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요. 저는 이와 같은 피해 사실로 위자료 금액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직권으로 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 되었는데요.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A 씨에게 청구금액 중 2,100만 원을 기각한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위 사건처럼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여러분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자료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철저하게 반박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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