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 이의 소송의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의를 한 대로 배당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에서 1998. 3. 30.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전◇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원을 금 5,000,000원으로, 피고 김▼만에 대한 배당액 금 31,507,831원을 금 15,753,91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20,753,916원으로 경정한다."라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환송 후 원심 제1차 변론 기일에 "배당금으로 금 24,526,849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제2 심을 진행한 재판부가 그 판결 주문에서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타경 5404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7. 1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전◇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원을 금 3,773,552원으로, 피고 김▼만에 대한 배당액 금 31,507,831원을 금 13,207,430원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에게 금 24,526,84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라고 판결을 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당 이의 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환송 후 원심 제1차 변론 기일에서 한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들 각각에 대한 배당액의 부인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청구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법한 청구취지 변경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 70983 판결 [배당 이의])를 하여 명확성을 필요로 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다만 원고의 배당액이 많아짐으로써 그만큼 피고의 배당액은 감소하게 되는 표리의 관계에 있는바, 피고의 감소될 금액까지 표시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인데, 다만 모든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까지 청구취지에서 명확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배당 이의 소송의 청구원인이 되는데, 원고는 자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 즉 피고가 배당 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 원고에게 보다 많은 배당액이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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