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사자들을 위해 증언을 하였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의뢰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단시간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경우, 뜻하지 않게 위증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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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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