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해오면서 오랜 기간 동안 관리비를 부담해 오고 있었는데, 관리단은 아무런 근거나 결의도 없이 임의로 관리비를 징수해왔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 부과 기준 또한 임의로 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변호인은 관리비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고, 관리비 부과 기준 중 면적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관리비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관리비 징수와 관련하여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이 있고, 입주자들이 별다른 이의없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관리비를 부담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에 의문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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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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