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칭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사이버범죄에 연루되곤 합니다. 특히 상대를 모욕하여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통상 '사이버모욕죄'라 부르시는 범죄는, 온라인에서 타인을 공연하게 모욕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모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이버모욕죄라는 범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을 위반한 경우는 사이버명예훼손을 말하며 이는 모욕죄와는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모욕은 일반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이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동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형량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가볍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일 사이버상에서 모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즉시 사건이 종결됩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이버상에서는 다양한 대화를 하며 비대면으로 대화를 주고 받기에 보다 거센표현도 용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넘어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상당히 화가나있을 경우가 높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완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분노를 삭히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합의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이기에 합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욕죄 역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사이버상에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한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며 만일 1:1로 모욕이 이루어진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모욕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이 이루어지니 면밀하게 해당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론 특정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 서로에게 장난을 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모욕을 당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모욕죄는 추상적으로 상대를 비난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위의 성립요건의 여부를 쉽게 판단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이버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후 성립하게 된다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