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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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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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성매매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성매매특별법에 저촉되는 성매매는 단순히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매매매매행위 외에도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등이 성매매에 해당하며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매매행위가 이루어 질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을 하는 행위가 모두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이때 성매매 알선행위가 단순 성매매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재판부에서는 성매매 알선행위는 불법적인 매매행위가 지속될 수 있게 조력하였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성을 매수하여 불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높은 수위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성매매를 조장할 수 있는 알선혐의가 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인식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먼저 단순성매매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성매매알선은 이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분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성매매알선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기에 매우 높은 수위의 처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등이 포함되며 이는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히기에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매매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보다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에 연루된 경우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성매매알선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아래에 명시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양형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자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

-반성을 하고 있는경우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자신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형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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