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처벌 면하는방법, 성립요건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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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 처벌 면하는방법, 성립요건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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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 처벌 면하는방법, 성립요건에 달렸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경우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는 행위,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형법상 사기죄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산상이익을 취할 경우 죄가 성립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쉽게말해 돈을 갚지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로인해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죄가 성립이 됩니다.

 

위의 경우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처벌 하려면 사람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와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사람을 기망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정확하게 기망행위란 무엇일까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을 속이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기망행위는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성립합니다.

 

반면에 돈을 갚을 의사는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망행위가 없었기에 사기죄로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을 속여 재산상 이익까지 취득한 경우 사기죄의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망행위로 인해 불법이득을 취했는지 간의 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의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성립요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로 연루된 피의자들은 합의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은데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소가 취하되기에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실형선고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불법이득금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사기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5억원~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 성립요건을 확인하시고 만일 성립한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등 감형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사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무거운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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