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채무,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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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채무,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

연인간 채무,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김상윤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였습니다. 둘은 꽤 오래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러한 속사정에 대해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에게도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생활을 하는데 사용을 하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연인들처럼 의뢰인과 고소인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막상 의뢰인과 헤어지게 되자 준 돈이 아까웠는지 그걸 돌려받고 싶어서, 의뢰인이 교제 중 마치 돈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갔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기죄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을 것처럼 속여서 돈을 편취할 경우 죄가 성립이 됩니다.

 

즉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을 하려면 반드시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변제할 의사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돈을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로 돈을 빌려야만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돈을 줄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무상으로 준 증여금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돈은 증여금에 불과하여 돈을 받은 사람은 이를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연인간 증여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내력을 비롯하여 금전이 오고 간 통장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고소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정상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칠 잘못하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수사기관을 설득시킨 결과, 불기소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는 형사고소가 되어도 기망행위가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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