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인출책이 이 돈을 보이스피싱범들에게 통장명의를 대여한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하고, 위 돈을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인이 국내거주 중국인 등에게 "내가 니 계좌로 한국돈을 보낼테니, 너는 나에게 중국계좌로 중국돈을 줘라"라는 형태로 돈이 빠져나가는데요. 이번 성공사례는 이렇게 환치기에 가담한 국내거주 중국인이나 조선동포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1.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소송 피소
피해자인 원고는 2020. 11.경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강모씨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강모씨 계좌에서 다시 의뢰인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생각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1000만 원을 입금받아 부당이득하였고, 예비적으로는 보이스피싱범행을 과실에 의하여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지목되는 바람에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자신의 사업자금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최광희 변호사는 종전에 피고의 동 사건을 맡아 승소한 적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들어오자 다시 한번 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방어논리
최광희 변호사는 피고는 화장품 등 중개로 알고 지내던 보이스피싱범의 부탁으로 강모씨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범에게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고, 같은 사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피고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 역시 보이스피싱범으로 속아 강모씨로부터 돈을 받았고, 다시 보이스피싱범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환전명목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3.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성공
1심 법원은 최광희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고, 피고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법원은 통상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사정이야 어쨌든 피고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범이 중국으로 돈을 쉽게 빼낼 수 있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전부승소를 받아낼 수 있을지 문제가 있었으나, 최광희 변호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 관한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논증 및 변론으로 피고가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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