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처분
온라인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처분
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성폭력/강제추행 등

온라인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처분 

최한겨레 변호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경****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집 근처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채팅 매시지를 전송하여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본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으며 피의사실과 같이 채팅을

통해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의자는 고소인을 여성으로

행세하는 남성으로 인식하였고, 채팅 메세지 중 '육수' 는

살찐 남성들이 흘리는 땀을 뜻하는 것이며, 피의자의

발언은 살이 쪄서 땀을 흘리며 게임을 하는 와중에

여성이라고 행세하는 뚱뚱한 남성을 비하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 유발되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자기결정권과 일반적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성적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피의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이 여자인 척 행세하는 남성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살집 있는 오타쿠 남성을 비하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성적 의도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

피의자에게 고소인에게 성적모욕감을 가하려는 어떠한 고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기에

무혐의라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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