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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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아프리카tv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최한겨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는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여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는 아프리카tv 방송을

진행하는 bj 였습니다. 피의자가 진행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채널의

채팅창을 통해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아프리카tv 에서 활동하는 bj 특성 상 의상을 요구하는

메시지는 허용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방송에서도 특정 의상을 요구하는 채팅을 목격하였기에

피의자는 피햊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자기결정권과 일반적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채팅은 고소인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피의자의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피의자가 작성한 글의 표현이나

형식이 과도하거나 지극히 노골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고소인이 평소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방송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시청자로부터 일정한 개수의 별풍선을 받으면 방송 도중

의상을 교체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는 등으로 시청자들의 별풍선

지급을 유도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피의자의 범의를 단정짓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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