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불법 성인 사이트 및 구글 검색 등을 통하여 획득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후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모 불법 성인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았으나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다운받기 위해 파일을 다운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서 공소사리 기재
파일 3건을 다운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출된 기록만으로
유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석명준비명령을 내렸고,
검찰이 이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추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명의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음란물이
어떠한 경위로 다운로드되어 언제 삭제되었는지에 관한 경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음란물을 삭제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또한 수사 단계에서 불명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어떠한 단서나 파일이
포함된 폴더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고서 메가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하였다고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성인 음란물이 포함된 묶음파일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혼입되어
다운로드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하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및 경찰서의 회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다운로드 된 경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인식하고 다운로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일반 성인음란물을 다운받다가 파일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혼입되어 다운로드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식하고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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