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을 입금받은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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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을 입금받은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피해액을 입금받은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순****

투자 사기 또는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 경우 입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피고가 유령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하고 법인 통장(대포통장) 여러 개를 사기꾼들에게 제공하였고, 의뢰인은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여 위 계좌에 피해액을 입금하였습니다. 피고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의 입금액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피해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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