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공동투자하여 동업을 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2인 조합의 경우 1인이 탈퇴하면 조합재산은 남은 1인의 단독 소유가 되며
탈퇴한 사람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에 자신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당시 조합재산은 조합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순 재산으로 판단되며
소송에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이를 입증하여야 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비율은 처음 동업을 할 때 정하면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으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 결국 투자 비율을 제대로 주장 입증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수행한 대표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후 동업자에게 정산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항소심을 제기한 후 각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으로 조합재산상태를 주장 입증하였고 투자 비율까지 입증하여 결국 법원의 판결로 정산금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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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