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탈퇴시 정산의 문제 | 계약일반/매매 해결사례 | 로톡
동업관계 탈퇴시 정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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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탈퇴시 정산의 문제 

서동민 변호사

승소

의****

지인과 공동투자하여 동업을 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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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조합의 경우 1인이 탈퇴하면 조합재산은 남은 1인의 단독 소유가 되며

탈퇴한 사람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에 자신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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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당시 조합재산은 조합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순 재산으로 판단되며

소송에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이를 입증하여야 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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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분비율은 처음 동업을 할 때 정하면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으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 결국 투자 비율을 제대로 주장 입증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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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행한 대표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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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후 동업자에게 정산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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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항소심을 제기한 후 각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으로 조합재산상태를 주장 입증하였고 투자 비율까지 입증하여 결국 법원의 판결로 정산금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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