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피해자를 대리해 가해학생 조치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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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자를 대리해 가해학생 조치를 받아낸 사례 

서아람 변호사

1,2,6호 처분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때문에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시죠?

내 아이가 학폭의 피해자가 되어서, 혹은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리는 바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장기간 은밀하고 고통스러운 학교 폭력을 당해온 학생을 학폭위 과정에서 대리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폭위 조치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부모님과 삼촌으로, 중학교 졸업반인 피해 학생이 장기간에 걸쳐 3명의 가해 학생들에게 은근한 따돌림과 언어 폭력,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까지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학교 측에 알렸으나, 가해 학생들은 '친구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라고 변명하였고, 학교 측에서도 증거가 없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평소 같이 어울려 다녔다는 이유로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우선 피해 학생과의 장시간 면담을 통하여, 학생 본인조차 학폭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다른 피해 사실들을 찾아내어 실제 학폭 피해는 학교 측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의 주변 친구들을 조사해 진술서 또는 전화진술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였고, 학교 측에는 이 사건으로 형사 고소도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 사건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절차대로 회부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학폭심의 이전에 의견서 제출은 물론이고 심의 당일날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 학생과 부모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교내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강제전학, 제9호 퇴학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치 내용이 일단 생활기록부에 기재(조치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됩니다.


학폭심의위원회의 성향에 따라 다른 부분이나 어떤 위원회에서는 무거운 학폭에 대해서도 제1호 서면사과 처분만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는 끝까지 탄원하고 의견을 제출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제1호, 제2호, 제 6호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제5호 처분인 출석정지가 이루어지는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가해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만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학폭위 심의 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서아람 변호사는 전국에 체인이 있는 아동상담심리센터의 자문위원으로서 사건 당사자인 아이들, 학생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학폭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폭 사건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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