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 관계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팬시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3년에 걸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은 상호협의하여 편의상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실과는 달리, 피고와 실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고,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이었던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팬시점 개설, 운영, 운영노하우, 상품공급망을 전수하여준 대가, 및 개설자금을 투입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3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였음을 이유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완강하게 부인하였으며, 공정증서상 2억 원이 넘는 금액 중 불과 2천여만 원 밖에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던 입장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금전소비대차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점을 은폐하며 금전소비대차의 존재 및 변제 주장을 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원고뿐만 아니라 2명의 제3자에게도 팬시점을 개설하여 준 뒤 그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있었으며, 원고는 위 2명 중의 1명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2명의 진술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공정증서상의 차용이라는 용어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점, 팬시점이 개설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원고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가 팬시점을 개설해주는 대가 등으로 받은 금원에 불과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서 사실상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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