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 관계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돈 약 33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었던 피고는, 원고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과거 피고는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데, 제3자가 도박하기 위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있던 입장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의 조력
제1심에서 피고의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원고 당사자를 신문하였고 원고의 진술은 대여관계를 입증하기에 심히 부족하였지만 예상치 못하게 피고는 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피고에게 먼저 항소를 적극 제안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도 제3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려 하였지만 진행이 어려웠고, 항소심에서도 제3자 증인출석요구서의 미송달로 결국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과거 피고가 도박으로 처벌받은 형사사건의 소송기록을 문서송부 촉탁하였고, 해당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도박자금을 수령하고 이익금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본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 간 금원의 액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거래일자가 대부분 특정일에 계속적으로 집중되는 점, 원고 주장들을 배척할 만한 사정들을 재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결국 피고의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 항소인용(1심판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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