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 관계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른 피의자에게 전달하면 건당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각자 역할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특정, 긴급체포되어 사기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경위여하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본 건이 ‘보이스피싱’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피의자는 만26세의 아직 어린 청년으로 당시 사기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가 어떠한 것이고, 누가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조차 제대로 몰랐던 점,
△피의자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자 한 인식과 의사가 부존재 할 뿐 아니라, 이를 방조하려던 고의조차도 없었던 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족들과 상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피해회복을 해드릴 예정인 점,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앞으로 받을 모든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에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도주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는 긴급체포 후 보이스피싱 지시책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의 모든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모든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 번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구속 사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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