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하여 옆테이블 가방을 세번 뒤지다가 발각된 사건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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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여 옆테이블 가방을 세번 뒤지다가 발각된 사건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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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여 옆테이블 가방을 세번 뒤지다가 발각된 사건 불송치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5세 / 남성) 4년차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사건은 A가 사업을 운영하는데서 얻게 된 한 버릇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의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종종 가방이나 지갑, 쇼핑백을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A는 항상 고객들이 가시기 전에 물건을 잘 챙겨가는 지 보고, 놔두고 가는 손님이 있으면 따라 가서 챙겨주거나, 이후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여 찾아주었는데요. 4년동안 그 일을 하다보니 몸에 익을 버릇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A는 7월경 자신의 후배 세 명과 3차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옆 테이블에는 여성 두 명이 앉아있었습니다. A가 만취 상태가 되어갈 때 쯤 옆 테이블 여성들이 담배를 피기 위하여 핸드백을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A가 옆 테이블에 있는 핸드백을 보자 위 버릇이 발동하여 '저 가방 주인 찾아줘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옆 테이블로 가 핸드백을 열고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행 세 명이 만류하여 자리에 앉혔으나, A는 무작정 '주인 찾아줘야 된다'라며 다시 옆 테이블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다시 한 차례 더 핸드백을 뒤지면서는 그 안에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보거나, 핸드백 안 다른 물건도 뒤졌습니다

마침 세 번 째 핸드백을 뒤질 떄, 여성들이 들어오면서 A를 목격하였습니다. 옆 테이블 여성들은 매우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는 현장에서 절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업소 내 CCTV에는 A의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술집 내부에 설치하는 CCTV는 모습만 촬영될 뿐, 소리가 녹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주인 찾아줘야된다'라고 말한 것은 전혀 녹음되지 않고, 옆 테이블을 세번 오가면서 몰래 가방을 뒤지는 듯한 모습만 촬영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절도범의 모습이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핸드백 주인 B가 A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핸드백 주인과 통화해보았습니다. (꼭 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기에 그러함) B는 "핸드백 안에 여성 용품이 있었다. 남성인 A가 그걸 모아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서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 A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겠다. CCTV 영상을 보고도 A를 변호하느냐? 절대 무혐의 안될거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B와의 합의가 안될 수 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시작하였습니다.

다.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를 받아내야 한다.

의뢰인 A는 '맹세코 가방을 가져가려던 것이 아니었다. 만취하여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A에게 절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책임능력이 없었으므로,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를 받아내야 변호인을 선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미 CCTV 영상을 본 수사관은 A의 절도 혐의에 관하여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수사관의 마음을 불송치, 무혐의로 돌리는 것은, 결국 쉽게 읽히고 법리에 충실한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로 아래의 사항들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일행 세 명이 모두 공통되게, A가 가방을 뒤지기 전 "주인 찾아줘야 하는데"라고 말했다고 함

② 즉 A는 가방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뒤진 것임

③ 그러므로 여성 가방을 훔쳐와서 이용하거나 중고로 팔아서 처분하려는 생각이 없었음 =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

④ A가 술을 마실 때 '오늘 만취하고 용기를 내어 가방 하나 훔쳐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의도적으로 자신을 취하게 한 것이 아님.

⑤ 그러므로 심신상실 상태라, 책임능력이 없기에 처벌할 수 없음.

⑥ 사건이 발생한 술집은 CCTV가 사방에 설치됨. 그리고 A가 카드로 술값을 결제함.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로운 피의자가, 범행 즉시 CCTV에 발각되어 전과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절도의 고의를 가질리가 없음.

⑦ 후배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릴 시 선배로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임.


(그냥 A가 만취상태였다고 주장하면 안된다. 1, 2, 3차 술자리 영수증을 상세히 첨부하여 사건 당일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다 증명해야 한다)



(남성인 A가 여성 가방을 훔쳐와서 팔거나 쓸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A가 술을 마시면서 '오늘 취하면 가방 하나 훔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3. 법적 조력 결과 - 검찰로 넘어가기 전 불송치 처분!!

담당 수사관은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A에게 가진 유죄의 심증을 거두고, 아예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A의 가족들이 사건을 전혀 알 수 없게, 미리 처분결과는 문자로만 오게 조치해놓았음)

(처분 당일 A와 나눈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절도죄로 입건될 시 초기 방향 설정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지 ② 혐의를 부인하고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여 무혐의를 받을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그걸 정해주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A의 경우 상담 과정을 통하여 ②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 불송치를 받아낸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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