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배포등] 여중생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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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배포등] 여중생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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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배포등] 여중생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 

옥민석 변호사

법정최저 및 집행유예

수****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 1. 28. 21. 33경 트위터에서 알게 된 15세 B양에게 "내가 원하는 자세로 촬영해서 보내주면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주겠다. 항문에 펜을 꽂는 영상, 자위하는 영상 등을 촬영해서 보내라."라고 하여 B양으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기징역도 가능할 정도로 중한 범죄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성착취물 사건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었으므로, A씨는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이후 B양 측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양 측과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B양 측은 합의를 거부하면서 A씨의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구공판되었고, 저는,

  ⑤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⑥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변론종결이 된 이후에도 저는,

  ⑨ B양 측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한 끝에 선고를 약 1주일 정도 앞두고 마침내 B양 측과 합의할 수 있었고, B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무기징역도 가능할 정도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에게 촬영을 먼저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보냈다고 하더라도 제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피해자들이 많을 경우 모든 피해자들을 특정하기 어렵고 특정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요.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나아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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