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등] 여자친구의 친구 추행 및 유사강간, 1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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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등] 여자친구의 친구 추행 및 유사강간, 1심 법정구속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유사강간등] 여자친구의 친구 추행 및 유사강간, 1심 법정구속 

옥민석 변호사

원심판결 파기(석방)

수****

1.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여자친구의 친구 C씨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B씨가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A씨는 C씨에게 다가가 C씨를 수회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잠시 뒤, A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에는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이제부터라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C씨와 합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인은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 이제 와서 굳이 입장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며 A씨의 부모님을 설득하였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아들의 편을 들어주는 국선변호사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국선변호사의 말을 믿고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법정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까지 하니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부모님은 항소심에서는 사건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특히 A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검사 23년 경력의 저의 아버지 옥준원 변호사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희는 수임 직후,

  ①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열람·복사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C씨와 합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② A씨를 접견하여 현재의 상황 및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며 안심시켜드린 뒤,

  ③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④ C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여 C씨와 합의한 다음,

  ⑤ C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추가 양형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⑥ 다시 A씨를 접견하여 C씨와의 합의 사실을 알려주고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며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⑦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유사강간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만약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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