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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전문 변호사의 반려동물 소송 사례! 

김태연 변호사

요즘 권리의식이 강해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동물관련 소송으로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반려동물, 수의사, 반려동물업체, 강아지호텔, 애견샵, 동물분양처 등 다양한 동물 관련 분들이 제 각기 다른 동물들의 사연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동물병원에서 동물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동물병원 동물 사망사건 실제 사례>

원고는 몇 만 원에 토끼를 구입하였고 반려동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설사등 증상을 보이자 원고는 토끼를 데리고 피고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검진을 받게 되었고, 피고가 진찰한 결과 탈수증상이 없고,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으나, 위장 내 음식물정체 과도 외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토끼가 귀가 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급히 연락하였고, 피고는 우선 가까운 인근 동물병원에서 처리하도록 연락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원고는 인근 동물병원에 내원하였고, 이후 해당 동물병원 수의사는 내원 시 탈수 및 저체온이 확인되었고, 추가적인 검사 및 토끼의 상태 체크가 본원에서는 힘들다는 이유로 기존에 진료한 피고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였고, 피고는 첫 내원 상태와 유사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토기는 피고 동물병원에 입원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으나, 결국 안타깝게도 16:00경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토끼 사망 이후에 토끼와 그 변을 동물의료센터에 검사 의뢰를 해보니 동물의료센터에서는 토끼가 '위장관 장애: 기저질환, 2차 탈수 의심'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동물병원 동물사망사건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의료과실로 토끼가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의료행위의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성으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극히 어려우므로,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입증하면,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는 영역인 수의사의 의료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 동병원 측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토끼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일응 추정된다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병원 의료과실 사망 실제사례 >

사실 위와 같은 토끼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입니다만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사망하는 사고..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인 경우가 많고, 의료소송의 난이도, 변호사 보수 등을 고려하여 소송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종종 반려동물의 명예를 위해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아닌데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이에 대해 맞서 법률적으로 의료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의료사고의 경우 동물 소유자분이나, 의료진이나 모두 첨예한 갈등이 생기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소송입니다.

실제로 갑씨 반려견이 사망했고, 이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신 의뢰인분의 사례에서 "의료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이 사고를 두손 놓고 가만히 둘 수는 없다."며 소송을 결정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반려동물의료사고, 동물분쟁으로 동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동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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