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오빠의 전 약혼자에게 보낸 문자가 정통망법위반(협박)에 해당한다고 고소당한 사안
2. 사안의 결과 및 조력
해당 문자의 내용이 외포심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어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하여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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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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