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배당 이의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최고가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각 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의 취득을 다툴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 51627 판결 [배당 이의])를 하였습니다.
2.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최고가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각 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 위 사안의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의 취득을 다툴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위 판결을 통하여 확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배당 이의 소송의 피고 적격과 관련하여 보통 배당 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배당 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가 피고인데,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채무자까지 피고를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채무자는 각 채권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려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있기에 정당한 배당 수령권 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 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요구 채권액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 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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